Q&A 영역
올 구정때 친족계 모임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게 획칙 및 기획안이 필요합니다.
질문 내용에 좋은 의견이나 도움 부탁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친족계 모임 기획안은 수정해서 쓰시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용도에 맞게 고쳐 쓰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정확하고 정직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예시를 복사해서 사용하실 때 뺄 것은 빼고 수정하실 것은 친족계 모임 용도에 맞게 고쳐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회칙의 꼴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단체는 천호동성결교회 새벽이슬 오케스트라 기악팀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제3조 (사업) :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한다.
1) 각 회원의 신앙성장을 위한 교육 및 노력
2) 악기 연습 및 훈련
3) 각종 연주활동 ( 교회예배반주, 성가대협연, 군부대연주, 교도소연주, 자선음악회, 초청연주회, 정기연주회 )
4)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 2장 단원
제4조 (자격) : 본 단체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악기연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임을 고백하는 자로서 본회의 정신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명예 회원 : 본 단체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써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
2) 정 회원 : 설립 회원 및 정 회원으로 위촉된 자로 무급봉사, 겸직금지의 원칙을 준수 하는 자로 한다.
3) 준 회원 : 본 단체의 목적 및 사업에 뜻을 같이한 자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입단 한 자로서 정회원으로 인준 받기 위하여 훈련단계에 있는 자 ( 훈련기간은 최소 3개월로 하며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팀장이 임명한다)
4) 휴직회원 : 본 기악팀의 정 회원은 건강, 이사, 군입대, 유학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차후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 발의 및 선거, 피 선거권 ( 단, 피선거권은 년 출석률이 60% 이상인 자로써 선거 전 3개월 이상 출석한 자)
제6조 (의무)
1) 본 단체의 정,준 회원은 회칙 및 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본 단체의 명예단원은 본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 (단원모집) : 본 단체의 단원모집은 정기모집 및 수시 모집으로 충원한다.
1) 본 단체에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단체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 : 1차 서류심사 à 임원회, 2차 실기심사 à 팀장
제8조 (포상) : 본 단체의 발전에 공헌한 자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포상한다.
제9조 (징계) : 본 단체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임원회의 요청으로 총회에서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0조 (조직) : 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1) 팀장 1인
2) 총무 1인
3) 서기 1인
4) 회계 1인
5) 인사담당 1인
6) 홍보담당 1인
7) 악보계 1인
8) 파트장 파트별 1인
9) 피아노 반주자 1인
10) 지휘자 1인
제11조 (임원의 범위)
제12조 (선출) : 본 단체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다.
1) 팀장은 단원 및 후원회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심사한 후 총회에서 제적인원 2/3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대한다.
2) 각 임원은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파트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기)
1) 팀장 및 각 임원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직무) : 본 단체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팀장 : 본 단체를 대표하며 운영전반에 관하여 감독하며 후원한다.
2) 총무 : 본 단체의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서기, 회계, 인사, 홍보의 실무를 감독하고 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본 단체의 문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정리 및 보존한다.
4) 회계 : 본 단체의 회계업무 일체를 전담하며 정례회에서 서면으로 보고 한다.
5) 악보계 : 본 단체의 악보 및 서적을 관리한다.
6) 인사담당 : 효과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파트장을 관리하며 정기적인 인터뷰를 실시 기록하고 팀장에게 보고한다. 3개월에 한 번씩 보고서를 작성한다.
7) 홍보담당 : 기악팀 홍보 전담을 담당한다. 각종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한다. 3개월에 한 번 씩 보고서를 작성한다.
8) 지휘자 : 본 회의 연주활동 및 음악적 부분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 부재시는 팀장이 지휘자의 역할을 맡거나 적절한 인물을 지명하여 맡게 한다)
9) 파트장 : 각 파트원의 신상파악, 연습 및 연주 활동을 적극 참여 토록 유도하며 각 파트별 연습을 지도한다.
제 4장 회의
제15조 (회의) :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월례회 및 임원회를 갖는다.
제16조 (정족수 및 부의 안건) : 각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정족수로 개회하고 부의한다.
1) 정기총회 : 제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임원선출, 연간사업보고,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기타 단체운영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2) 임시총회 : 제적인원 1/3이상의 요구나 임원회의 요청으로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고 정기총회의 부의 안건들을 처리한다.
3) 월례회 : 매월 1회 개회하며 매월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제정상태 등을 보고한다.
4) 임원회 : 필요시 팀장 및 총무의 소집에 의해서 개회하고 회의 결과를 단원에게 서면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한다.
제17조 (의결)
1) 총회에서 처리되는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 및 정례회에서 처리되는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 회칙의 변경은 2/3출석에 2/3찬성으로 회칙을 변경한다.
제18조 (보고)
제16조,제17조에 의한 의결사항 및 토의사항을 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9조 (연주회 및 연주자격)
1) 정기연주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주회를 위하여 성실하며 지속적으로 연습에 참여한 자로 한다.
2) 기타의 모든 연주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주한다.
3) 섭외는 1달 전에 섭외 하여야 한다.
4) 팀장의 재량에 의하여 외부연주자를 초청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재정)
제21조 (부칙)
1) 시행일 : 이 회칙은 총회인준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칙변경 :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변경한다.
3) 기타사항 : 기타 미비한 사항은 통상 규례에 준한다.
2000년 8월 13일
천호동성결교회 오케스트라 기악팀 회
2006.01.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