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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비공개 조회수 219 작성일2024.01.22
회사에 저번주 자료조회기간에 간소화서비스파일을 제출했는데요

늦게 생각이 나서 오늘에서야 수정한 현금영수증 누락건들이 있는데 자료조회기간이 끝났는데 수정한건에 대한 자료를 회사에 추가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소화자료에 추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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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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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맹이
영웅

[답변] 예시 - 누락된 자료

병원 등 의료 기관을 다녀왔는데 해당 내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연락하면 신고 센터에서 해당 의료 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 줍니다.

이 신고 센터는 15~17일 사흘간만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를 보완합니다.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번거롭지만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공제 항목이 빠졌다면, 오는 3월 11일부터 이미 마친 연말정산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는 '경정청구' 기간이 운영되니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기간에 실수로 빠뜨린 공제 항목이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을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과거 5년간 내용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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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