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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한국 들어갈때 병원갈수있으면 가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지역가입자인데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나요
등록가능하면 어머니가 내고 있는 보험료도 올라갈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저는 현재 재외국민이고 의료보험 끊긴상태인데요
가끔 한국 들어갈때 병원갈수있으면 가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지역가입자인데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나요
등록가능하면 어머니가 내고 있는 보험료도 올라갈까요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피부양자 등록 가능, 보험료 올라가지 않음.
2024.07.0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는 자격이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인 세대 구성원(세대주+세대원) 전체의 보험료 부과요소(소득, 재산 등)를
각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한 후 합산하여 세대주(또는 연장자) 이름으로 대표 고지되며,
보험료 납부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 참고
재외국민은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공식적으로 외국에 영주(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대한민국 국적자이나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속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6개월 국내체류 시에만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