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변호사 개업 금지 등 전관예우 손본다

[the300][런치리포트-전관예우 방지 ①]더민주, 변호사 개업·수임사건 규제 강화등 종합대책 마련 착수…새누리-국민의당도 "검토"

임상연 진상현 기자 l 2016.06.01 06:33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미신고 수임료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서 수십억 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홍 변호사는 '정운호 의혹'에 연루된 두 전관 변호사 중 한 사람이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의혹 외에 각종 몰래변론, 탈세, 로비·청탁의혹도 받고 있다. 2016.5.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판·검사 출신인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비리사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정치권이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등을 비롯한 전관예우 금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매번 반복되는 법조비리를 막을 수 없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얻을 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전관예우 금지대책 마련과 함께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도 고려하고 있어 법조계의 뿌리깊은 전관 커넥션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이 전관예우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더민주는 전관예우 금지대책의 일환으로 전관 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과 함께 최근 일부 법조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는 퇴직 후 1년간 최종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영업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정운호 게이트에서 나타났듯이 현행법상의 수임제한은 눈 가리고 아웅식에 가깝다”며 “현행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는 법조계의 한 축에서 제안한 것인 만큼 그런 요소까지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법조단체의 요구, 국민의 법감정 등을 폭넓게 검토하되 현재 규제보다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차단하는 ‘평생 판·검사제’를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이나 국선변호 사건 등에 한해 변호사 개업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대한법조인협회도 2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그동안은 일자리, 청년 등 민생 문제를 우선 다뤘지만 이 문제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오랫동안 판·검사로 재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임사건 제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관예우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밝혔다. 

야당에선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 규명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혐의의 본질이 전관 커넥션과 법조비리지 탈세가 아니다"며 "검찰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 내부 도화선 끊어내기로 진행된다면 20대 국회의 제1호 특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민주 고위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법조 내부의 협력이 없으면 성립되기 힘든 사건으로 성격상 특검이 맞다”며 ““내부의 유무형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지 의문”이라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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