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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노조 파괴 컨설팅’ 노무법인 예지, 설립인가 취소

김지환 기자

노동부, 진정 10개월 만에

‘창조컨설팅’ 이어 두번째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갑을오토텍에 노조 파괴 목적의 컨설팅을 한 노무법인 예지의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노조 파괴 컨설팅으로 노무법인의 인가가 취소된 것은 창조컨설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17일 청문 절차를 거쳐 예지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로 지난 1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지난해 9월 예지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진정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이다.

예지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은 경찰·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해 금속노조를 와해하려 한 갑을오토텍에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은 지난 15일 “2014년 11월 노무법인 예지가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2노조를 설립해 금속노조(1노조)를 약화시킨다’는 시나리오를 갑을오토텍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강남지청은 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철 예지 대표노무사를 징계해달라는 의견을 노동부 본부에 전달했다. 김 대표노무사는 노조 파괴 컨설팅으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 출신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지의 다른 노무사들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뤄졌는데 김 대표노무사가 핵심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노무법인 인가 취소는 노무법인 소재지의 지방관서가 판단하지만 노무사 개인에 대한 징계는 노동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현행 공인노무사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취소이며 취소 시 3년간 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노조 파괴로 노무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은 2012년 창조컨설팅 이후 처음이다.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등을 파괴하려는 컨설팅을 해 인가가 취소됐다.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 김주목 전 전무 등에 대해선 노무사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심 전 대표는 최근 등록취소 기한(3년)이 끝나 활동을 재개했다. 노동계에선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한 노무사에 대해서는 영구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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