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 답변드립니다.
보통 납부 유예기간은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2%정도의 소액의 이자를 납부유예 이자로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납부이자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사오니 1600-5500 고객센터로 연락하시어 납부 시작일과 유예이자를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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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유예기간은 6개월입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조회해보셔야 겠네요...
그리고 유예기간동안 한푼도 안내고 시작하는날 내면됩니다.
다만 그당에 연체가 되면 이때까지 유예기간+한달이 되기에 무조건 그달에는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라고 만기에 +그 개월수 하셔야 됩니다.
매달내던 금액은 변동이 없구요.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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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답변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중인데 4월초에 납입유예신청을 했는데요 유예 확정나서 내년 7월부터 납부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유예기간이 이렇게 긴게 맞나요?
▶ 프리워크아웃의 상환유예기간이 이렇게 긴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6개월입니다.
재조정은 확정까지 평균 한달 정도 소요되는데. 3월초 신청하셔서 확정되신 건가요? 현재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라면 상환유예의 시작이 5월 또는 6월 정도일거고요. 올해 11월까지 상환유예 후 이전처럼 원리금상환방식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하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자는 안내나요? 이자를 내라는 안내는 안왔습니다
▶ 이자를 안내는 것도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보통은 2% 이자를 납입합니다.
제 생각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 연락하셔서 합의서체결관련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재조정 잘 받으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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