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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중인데 4월...
비공개 조회수 762 작성일2022.04.20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중인데 4월초에 납입유예신청을 했는데요 유예 확정나서 내년 7월부터 납부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유예기간이 이렇게 긴게 맞나요? 그리고 그동안 이자는 안내나요? 이자를 내라는 안내는 안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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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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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fn0912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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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 답변드립니다.

보통 납부 유예기간은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2%정도의 소액의 이자를 납부유예 이자로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납부이자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사오니 1600-5500 고객센터로 연락하시어 납부 시작일과 유예이자를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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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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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s****
바람신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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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유예기간은 6개월입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조회해보셔야 겠네요...

그리고 유예기간동안 한푼도 안내고 시작하는날 내면됩니다.

다만 그당에 연체가 되면 이때까지 유예기간+한달이 되기에 무조건 그달에는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라고 만기에 +그 개월수 하셔야 됩니다.

매달내던 금액은 변동이 없구요.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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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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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행복해지는세상
별신
기획/사무직 #채무조정 개인 신용, 회복 31위, 신용, 파산 13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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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답변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중인데 4월초에 납입유예신청을 했는데요 유예 확정나서 내년 7월부터 납부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유예기간이 이렇게 긴게 맞나요?

▶ 프리워크아웃의 상환유예기간이 이렇게 긴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6개월입니다.

재조정은 확정까지 평균 한달 정도 소요되는데. 3월초 신청하셔서 확정되신 건가요? 현재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라면 상환유예의 시작이 5월 또는 6월 정도일거고요. 올해 11월까지 상환유예 후 이전처럼 원리금상환방식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하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자는 안내나요? 이자를 내라는 안내는 안왔습니다

▶ 이자를 안내는 것도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보통은 2% 이자를 납입합니다.

제 생각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 연락하셔서 합의서체결관련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재조정 잘 받으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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