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가유공자든 보훈보상대상자든 등급을 받으시려면 등급이 나올 정도의 상이를 입어야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어렵고 보훈보상대상자는 쉽다 이런 것은 아니구요... 국가유공자든 보훈보상대상자든 7급이 나오는 기준표는 같기 때문에 둘다 등급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처음 서류전형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느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신청을 하고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나오고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 7급이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간혹 7급이 나오는 경계선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시 등급에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국가유공자가 혜택도 훨씬 많고 연금도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서류 신청하실 때 중요한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으세요~
2023.05.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 받으려면
후유장애율이 적어도 5~8% 정도는 되셔야 턱걸이로 되거나 떨어집니다.
관련된 기준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시고
국가유공자 대우라고 생각 될만한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은 당사자에 한해서는
같은 급수라면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병역감면이나 자녀 취업지원, 교육지원에 관한 부분은 다릅니다.
취업지원과 교육지원 그리고 기타지원 부분에서
그래도 도움이 되는 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202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