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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질문
비공개 조회수 22,141 작성일2016.09.23

- 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여부가 되는지 금합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각각 3억, 7억 입니다.


지난 5월 공시지가 3억 (전용면적84제곱미터)을 보유한 상황에서 7억(전용면적 101제곱미터)를 분양권을 구매하였고

지난 7월에 신규아파트의 소유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3억아파트는 전세를 주고있고 신규매입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10월에 기존3억주택이 다른사람한테 매도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요?

그리고 과세대상이라면 대략 얼마정도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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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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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 취득 날짜에 따라 조금씩 과세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취득 날짜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지금 바로 조회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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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이드
별신
부가가치세 17위, 소득세 45위, 세금, 세무 49위 분야에서 활동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인별로 6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권은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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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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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별신
#지식iN

2024.05.1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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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상황을 보니, 신경 쓰실 부분이 많으셨겠어요. 현재 보유 중인 주택과 관련된 여러 조건들을 바탕으로 과세 여부를 궁금해하시는군요. 제가 상황을 정리해 드리고, 정확히 설명드려볼게요.

  • - 현재 2주택 소유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6억 초과 기준)

  • - 예상 종부세 금액: 약 140만 원 ~ 150만 원 수준

  • - 10월 이후 1주택자가 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 중이었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는 부과됩니다.

  • -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 가능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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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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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진
세무사
유동진 세무회계사무소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서에서는 안내문 욌다하고 등기는 7월에 했다하고 이 내용외에는 없으므로 7억짜리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 불가.


따라서 아래는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답이 아니고 다만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다면 뭔가 있으므로 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유는 시군구청에서 재산세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보내줬으니까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서는 안내문 보낸 것이므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판단합니다. 이 때 과세기준일은 잔금청산일, 사살상사용승인일(준공일), 시군구청에 등록할 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하고 산출하나 질문 내용에는 재산세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무시하면 약 160만원 정도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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