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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 2024.02.29.
1년을 사용했는데 올해가 윤달이라 29일까지 있어 총 기간일수가 365일이 아닌 366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육아휴직은 1년 기준이라서요)
3월 1일 ~ 3일까지 공휴일입니다. 이런 경우엔 복직 날짜를 공휴일 상관없이 3월 1일자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일자인 3월 4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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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2023.03.01 ~ 2024.02.29.
1년을 사용했는데 올해가 윤달이라 29일까지 있어 총 기간일수가 365일이 아닌 366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육아휴직은 1년 기준이라서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적는게 맞습니다. 개월 기준이라서요
3월 1일 ~ 3일까지 공휴일입니다. 이런 경우엔 복직 날짜를 공휴일 상관없이 3월 1일자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일자인 3월 4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직일은 3월 1일이며 3월 1일부터 3일이 휴직일이어도 상관없이 3월 1일입니다.
출근일을 3월 4일로 병기하면 완벽한 복직신청서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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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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