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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급여 아동수당
비공개 조회수 3,642 작성일2023.08.04
제가 출산을 하고 부모급여랑 아동수당을 7월31일에 신청했는데요 보니까 지급일이 25일이던데 그럼 8월 25일에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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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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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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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초인
성장, 영양 관리 35위, 소아청소년과, 안과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육아 [ 아이사랑 ] 상담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7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합니다.(소득기준 없음)

2023년 9월 1일 시행하는데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아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산후조리경비지원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세쌍둥이 300만원 바우처 지급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아이사랑(www.childcare.or.kr), 365일, 24시간

▷ 전화상담: ☎1644-7373

▷ 대면(화상)상담: 사전예약제 운영(☎1644-7373, 아이사랑 홈페이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08.0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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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y****
시민

2023.08.1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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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했슈리
태양신
#추천드려요 쇼핑몰, 시장, 유통, 판매, 영업 분야에서 활동

넵.

맞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매달 25일이므로 8월 25일에 지급 받겠네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급일 관련 자세한 내용이 담긴 글 공유드릴께요.

2023.08.16.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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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n****
중수

안녕하세요 부모급여 관련 답변드립니다.

부모 급여의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월부터 지원이 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전 급여는 소급 적용 없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가능)

부모 급여의 지급 시기는 23년 1월 25일 이후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고,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자료 첨부해드리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3.08.23.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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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시민

​부모급여 7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입니다.

급여날짜는 매달 25일 입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