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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육아 [ 아이사랑 ] 상담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7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합니다.(소득기준 없음)
2023년 9월 1일 시행하는데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아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산후조리경비지원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세쌍둥이 300만원 바우처 지급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아이사랑(www.childcare.or.kr), 365일, 24시간
▷ 전화상담: ☎1644-7373
▷ 대면(화상)상담: 사전예약제 운영(☎1644-7373, 아이사랑 홈페이지)
2023.08.04.
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3.08.11.
넵.
맞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매달 25일이므로 8월 25일에 지급 받겠네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급일 관련 자세한 내용이 담긴 글 공유드릴께요.
2023.08.16.
안녕하세요 부모급여 관련 답변드립니다.
부모 급여의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월부터 지원이 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전 급여는 소급 적용 없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가능)
부모 급여의 지급 시기는 23년 1월 25일 이후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고,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자료 첨부해드리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