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부양가족보험료공제
비공개 조회수 1,690 작성일2024.01.29
1,60세이상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외국인 결혼이민F6 비자입니다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서 소득은 없어요.국세청 정보조회동의 신청서 작성해서 재출하면 되는건가요
2.형제자매인 누나(국적귀화)는 따로 살고 있거든요.형제자매 누나의 보험료증명서류에 부모님의 보험납입내역있습니다 피보험자로요
이것은 형제자매인 누나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된건가요.
3.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신청용 자료제공자 작성은  부모님이 직접 작성해야되나요,위임받는사람이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1. 60세 이상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결혼이민 F6 비자 소지자인 경우

국세청 정보조회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없다면, 어머니의 건강보험료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인 누나가 보험료증명서류에 부모님의 보험납입 내역이 있다면,

형제자매인 누나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인 누나의 보험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부모님의 보험납입 내역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청용 자료제공자 작성은 부모님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받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을 받는 사람의 동의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024.01.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