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5월 양도소득금액 2억과
8월 양도소득금액 4억
총 2회 양도 예정이에요.
이때 기본공제는 둘 중 한번만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큰 금액, 세율이 높은 쪽에 적용하는게 유리하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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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년에 1회만 공제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2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리하여 세율이 높은쪽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소득 600,0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597,500,000원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양도소득세 207,650,000원
지방소득세(+) 20,765,000원
총 부담세액 228,415,000원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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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한번만 가능하기때문에 2개 중 1번만 가능합니다.
질문하신대로 금액이 큰쪽 세율이 높은쪽에 적용하는게 좋죠 잘 알고계시네요 ^^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