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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소득 기본공제
비공개 조회수 3,895 작성일2016.04.19
올해 2개의 부동산 양도예정
5월 양도소득금액 2억과
8월 양도소득금액 4억
총 2회 양도 예정이에요.

이때 기본공제는 둘 중 한번만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큰 금액, 세율이 높은 쪽에 적용하는게 유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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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년에 1회만 공제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2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리하여 세율이 높은쪽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소득                 600,0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597,500,000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양도소득세             207,650,000

지방소득세(+)          20,765,000

총 부담세액            228,415,000원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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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네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한번만 가능하기때문에 2개 중 1번만 가능합니다.

질문하신대로 금액이 큰쪽 세율이 높은쪽에 적용하는게 좋죠 잘 알고계시네요 ^^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