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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사업장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108 작성일2023.06.24
3~4인이하근무사섭장을운영할경우 요즘시급이올라 직원급여주는데 부담이가는데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직원급여지원해주는 혜택은없는건가요 좋은정보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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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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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06****
초인

네, 노동부에서 사업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고용촉진지원금: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환급금: 기업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정부에서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이 창업이나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정부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이 창업이나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정부에서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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