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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급휴일 초과근무 수당
비공개 조회수 225 작성일2023.04.22
스케줄 근무인데요.
한 달 4주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봤을 때 42시간이라고 하면 42÷5=8.4 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이 넘으니까 초과근로수당이 또 붙는 건가요?
예를 들어 주 1회 유급휴일의 근로인정시간이 8.4시간이고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8=80000
10000×0.4×1.5=6000
해서 총 86000원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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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야기
초인 eXpert
서비스업 #노동노무전문가 #산업안전전문가 노동 정책, 제도, 노동법, 노동조합, 노사관계 분야에서 활동

▣ 귀하의 질문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하며, 사실과 다르면 답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답변 】

한달 4주 평균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간 12시간을 초과하여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42시간이라면 법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면,

1주당 연장근로시간 2시간 × 1.5배 × 시급 10,000원 × 4.345주 = 130,350원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 4.345주 (한달 주 기준) = 365일 ÷ 7일 ÷ 12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노동, 산업안전 관련 전문가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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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이 초과한 시간 2시간의 50%인 1시간을 더하여 3시간의 할증릏 포함한 시간입니다

3×4.345주=월 13시간입니다

13×시급하면 월 임금에 포함할 연장 근무수당 입니다. 참 쉽죠!!!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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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