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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4주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봤을 때 42시간이라고 하면 42÷5=8.4 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이 넘으니까 초과근로수당이 또 붙는 건가요?
예를 들어 주 1회 유급휴일의 근로인정시간이 8.4시간이고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8=80000
10000×0.4×1.5=6000
해서 총 86000원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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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한달 4주 평균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간 12시간을 초과하여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42시간이라면 법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면,
1주당 연장근로시간 2시간 × 1.5배 × 시급 10,000원 × 4.345주 = 130,350원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 4.345주 (한달 주 기준) = 365일 ÷ 7일 ÷ 12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노동, 산업안전 관련 전문가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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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40시간이 초과한 시간 2시간의 50%인 1시간을 더하여 3시간의 할증릏 포함한 시간입니다
3×4.345주=월 13시간입니다
13×시급하면 월 임금에 포함할 연장 근무수당 입니다. 참 쉽죠!!!
2023.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