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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업종 추가 문의
1.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
- 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 추가 시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처음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경우, 추가된 업종은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신 기존 사업자에 다른 업종(예: 서비스업)을 추가한다면, 새로운 업종이라도 '기존 사업자'의 업종 추가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사업자로 창업
- 새로운 사업자로 창업할 경우 : 기존 사업자와 별도로 새로운 사업자로 창업한다면, 해당 사업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혜택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자 단위로 적용되므로 각각의 사업자가 모두 혜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사업자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사업자로 각각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사업 개시일 기준 :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 업종 요건 :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이 포함되며, 전문서비스업이나 일부 부동산업 등은 제외
(4) 기존 사업체와의 관계 :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더라도 동일 업종일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
4. 유의 사항
새로운 사업자로 창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청년창업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대표가 동일하고 업종이 유사하거나 연관된 경우 세무서에서 감면 혜택을 거부할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 및 세액감면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요건은 크게, 1) 연령요건, 2) 최초창업여부, 3) 업종해당여부, 4) 사업장소재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조특법에 의거하여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소득세(법인세)의 50% ~100%를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요건이 34세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 최초 창업이라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위하시는 업종이 중요합니다.
주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업종 코드는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텍스 주업종코드 : 홈텍스 > 마이홈텍스 > 기타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 주업종코드 (6자리 숫자)
이 후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주업종코드, 주업태명, 주종목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해당 업종은 아래 기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요건
1. 연령 요건
- 개인사업자의 청년의 기준 : 창업자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최대6년 가산)
2. 최초 창업 여부
*최초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 사업의 양수, 승계 등으로 동일 사업을 하는 경우
- 그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동일한 업종의 재창업
3. 업종 해당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뉴스제공업, 암호화 자산 중개업, 금융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자격사업 제외), 시설관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및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학원업, 관광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 *음식점업은 해당되지만 카페(업종코드 552303)는 불가능(한국음식점업, 외국인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충장음식업, 간이음식점업만 가능)
4. 사업장소재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위치한 사업자는 50% 감면, 그외 권역에 위취한 사업자는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역,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언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
■ 신청방법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시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식중 세액공제액 조정명서에 이를 기재 및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되면 사후에 시청하는 것이지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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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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