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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일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9급 근무중 견책 1회. 강등 1회를 받았습니다.
다음 계급까지 근속승진은 언제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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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3. 31., 2010. 12. 27., 2015. 5. 6., 2017. 5. 2., 2018. 7. 17., 2018. 9. 18., 2018. 12. 11., 2019. 11. 5., 2020. 3. 10.>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근신ㆍ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5. 6.>
③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④ 삭제 <2015. 5. 6.>
⑤ 삭제 <2007. 1. 5.>
견책과 강등을 받은경우 위 규정을 참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속승진의 경우는 아래의 규정을 참고 하시면 될것같고요,
제6조의2(근속승진) ① 법 제15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 3. 10.>
② 근속승진 후보자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7. 17.>
③ 삭제 <2015. 5. 6.>
④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5. 2., 2019. 11. 5., 2020. 3. 10.>
⑤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⑥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1.]
위 규정은 모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제정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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