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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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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
-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회사가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리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촉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1번과 2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중기중앙회 뜻
중소기업중앙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로 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자세하게 보시려면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biz.or.kr/home/homeIndex.do
기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콜센터(13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빠른 답변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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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에대해서는 소멸 될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연차발생시점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발생시점 1년 후 미사용 연차는 자동소멸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뜻하는 걸로 보여지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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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영미061538 )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