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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주의할점
pp39**** 조회수 102 작성일2023.05.13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청년전월세대출로 전세로 들어가는데 집주인은 제가 이사갈 오피스텔 바로 아래 부동산 대표인데 주의해야할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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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도리
영웅

다가구, 근생, 신축 오피스텔, 신축 빌라라면 월.세만 가시구요.

신축빌라 분양가 뻥튀기 심함!

보증보험 가입도 안된다면 다른집 찾아보시구요..

(홈텍스 들어가셔서 공시가 확인해보세요)

●빌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시가 확인(126%내 내 전세금이 들어오는지 공시가×1.26=보증보험 가입 요건)

●오피스텔 기준시가>홈텍스 공시가 조회(단위면적 기준시가×건물면적×.1.26)

오피스텔은 공시가와 매매시세가 크게 차이나지않음

깡통 전세 95%이상, KB시세=전세가 깡통

●아파트는 KB시세가 정확

KB시세 안나오는곳은 빌라랑 마찬가지

.최소 150세대 이상돼야 어느정도 규모있는곳( 300세대이상 대단지 아파트 추천 KB시세나오는 구축이나 막 입주시작한 300세대이상 아파트)전세가율 70% 맞춰라.(전세가율 낮은곳 찾기=보통 대단지아파트)

●매매, 전세계약 동시 진행 피해라.물론 전세계약 잔금 다 치루고 매매는 괜찮(대항력갖춘 뒤매매는 괜찮)다만, 깡통이라면 무의미

●보증보험특약,보증금반환특약("예:중소기업청년대출이 안나올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임차인한테 반환한다") 거시고, 중기청100 대출경우 대출+보험동시에 이뤄지니 그걸로 알아보세여!

●전세로갈땐 무조건 국세,지방세납부확인서 꼭 받으세요. 나중에 집이 경매넘어가면 집주인 세금 떠안을수 있습니다.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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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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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곰돌이부동산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부동산상담 전세 11위, 월세 12위, 매매 17위 분야에서 활동

부동산 대표는 자기 매물을 중개할순 없습니다. 직접 거래는 가능하고요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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