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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전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작년에 받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포함 안됩니다.
추가로 노령연금, 기초연금 예상금액
조회 방법 등 자세한건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답변 도움되셨다면 채택도 부탁해요 :)
2024.10.26.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https://inssatool.net/%ea%b8%b0%ec%b4%88%eb%85%b8%eb%a0%b9%ec%97%b0%ea%b8%88/
2024.07.22.
2023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전년도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등을 합산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유한 경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전년도 기초연금 수급액 제외:
전년도에 받은 기초연금(노령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지만,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즉, 전년도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추가 정보:
*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원
*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 수급자격 조회, 모의계산 등 추가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7591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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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작년에 받으신 기초연금액이 올해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은 포함되지만 작년에 수령하신 기초연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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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