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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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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목이 지금처럼 다르게되어있는데 토지 매매시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달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논을 전으로 바꾸기위해서 흙을 사서 메꿔야 하는지...
매매를 위해서 굳이 논을 전으로 바꾸는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원하는 매수자를 찾으면 됩니다. 어차피 논이나 밭이나 원형지입니다.
그리고 흙도 한트럭당 가격이 비싸더라구요. 제 토지는 1900㎡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전으로 매매하기위해서 드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농협조합원 자격을 연장하기위해서 제 토지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달라고하셔서
드렸는데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놓았는데 그사이 토지 매매를 하여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상태더라도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지이기때문에 제가 알기론 저같은 직장인은 소유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또한 매매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라도 직장인이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농지취득요건이 까다로워져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취증을 받는 것이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지 시세를 알아보려면 근처 부동산을 가라고 하던데 일반 아파트 중개하는 부동산 같은곳에
일반 아파트 중개하는 곳에서는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먼저 디스코나 땅야 같은 어플을 활용해서 해당 지번 인근에 매매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도 해당지역의 같은 용도지역이나 비슷한 입지의 토지매물 시세가 얼마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도 정확한 토지시세를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도 양도세률을 얼마정도나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2년 이상 보유시 아래의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10% 추가)
사업용토지 | ||
양도차익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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