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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조회수 226
작성일2013.02.28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목적으로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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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 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전산관리시스템(귀 질의의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업안전과-4983, 2004.08.04.)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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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업안전과-4983, 200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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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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