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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비공개 조회수 872 작성일2024.08.30
상속포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포기하였고

1.3순위 상속인들(피상속인들의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하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1순위 상속인들 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와 차이가 있나요?

2.상속포기시 직계비속을 제외한 사람들은 가계도도 내라고 하던데 특정양식이 필요한걸까요?

3.상속포기절차시 인감이 없을때 대체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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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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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현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이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양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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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포기 신청서와 함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각 가정법원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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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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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
중수 eXpert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절차 중 1순위와 2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셨다면, 이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분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필요서류로는 일반적으로 1순위 상속인과 유사하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시 가계도 제출이 필요하다고 들으셨다면, 가계도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상속인의 가계도를 그려서 상속관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상속포기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감이 없을 경우, 공증된 서명을 대신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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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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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안녕하세요.

1. 상속재산포기 심팡청구서 양식 작성해서 제출 하시면됩니다.

서류는 동일하게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가계도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받으셨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인감 되신 공증된 서명을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속재산포기 신청서 다운로드 및 설명 정보가 필요하시면 링크남겨드릴게요.

2024.12.0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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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 중에 있을 때 1,2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포기하였다면 다음 순위인 3순위와

4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 시 인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http://pf.kakao.com/_hrGcG/chat

2024.08.30.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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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변호사
지존 eXpert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1. 3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구성은 1순위 상속인과 유사하지만, 상속인의 순위를 증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직계비속 외의 상속인의 경우, 가계도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는 보통 특정 양식은 없으며 가족관계를 도식화한 자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만, 명확한 정보를 담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3. 상속포기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법원에서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거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를 시도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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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자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