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직장인, 이직)
비공개 조회수 800 작성일2020.04.02

종합소득세 신고관련하여 준비해야할 서류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7년 1월 ~ 2019년 3월 'A' 회사

2. 2019년 4월 ~ 2019년 8월 'B' 회사

3  2019년 8월 ~ 현재 'C' 회사


에서 재직중이며 4대보험 납부하였고, 납부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2월 현 'C'직장에서 연말정산시 하지 않았고,

이번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 참고로 'A'회사 퇴사시 환급액? 이라고 일정 금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의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노 세무사
식물신 eXpert
소득세 86위, 부가가치세,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연세무법인 노종선 세무사입니다

19년도에 3개의 직장에서 일하셨으므로 3개의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랑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010-5791-7729로 연락주세요

2020.04.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노 세무사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leet****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은 국세청에서 공개한 위의 표에서 확인가능하며, 2020년도 2018년과 같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해 보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같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세는 일정 비율로 곱하는 정률제가 아닌,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하는 세금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본다면 다소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누진세의 개념만 안다면 크게 어려울것은 없다.

위에서 말하는 누진세율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달리 세율을 적용하고, 각 구간에서 계산된 세액을 합치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흔히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고, 그에 따라 세금도 크게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세 표준은 연마진을 말한다.

자세한내용 링크 걸었으니 참고하세요

https://jpapas.tistory.com/388

2020.04.2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