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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상화폐 세금 질문
비공개 조회수 461 작성일2021.04.17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23년 5월달에 22년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년에 총 1억이 250만원 초과

이익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23년 5월 세금은 2천만원이죠?

22년에만 거래를 하고

이후로는 거래 없이 지낸 걸로 가정,

보유만 해도 세금을 낸다고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24년 5월에는

8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보유자산 총액에 대해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3년 5월에 신고한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분 제외 수익금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나요??




잘 알고 계신 분들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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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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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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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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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는 기타소득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어, 1년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을 다음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가상자산(가상화폐)는 기타소득으로 20% 과세대상에 해당(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 금액 계산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서 2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결정세액(납부세액)으로 계산

1년간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이하인 경우 기타타소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 제84조)

가상자산소득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원천징수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엑 제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법에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216조의4)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을 과세

상속 증여시 과세 기준은 평가기준일 전 후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1개월간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기타사항은 2023년 1월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은 관련 법 규정이 개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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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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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에 신고한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분 제외 수익금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나요??

= 간단하게 가상화폐 세금 안내드립니다

2022년 < 님이 이익본 수익본 금액 250만원 이상 금액을 2023년 5월에 정산 세금 납부 합니다

출처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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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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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욱 세무사
초인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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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전문 세무사 권인욱입니다

22년 이후에 과세되는 것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입니다.

그러므로, 양도하지 않고 보유만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양도했더라도, 출금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발생하구요

'양도'하여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2% 세금 납부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iwtaxoffice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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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