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3회차까지 진행했고, 곧 4회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기전 다녔었던 회사에 다시 취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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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국민취업제도 1유형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차까지 진행했고, 곧 4회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기전 다녔었던 회사에 다시 취직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회사에 재취업해도 괜찮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최대 300만원),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월 28만 5천원, 6개월)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제도 기간 후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이, 미취업한 경우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06.18.
#건강식품전문가 #건강기능식품전문가 #영양제전문가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40위, 약 효능, 성분, 건강식품, 의약외품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정확 &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는 지식인러입니다.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문의
현재 국민취업제도 1유형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차까지 진행했고, 곧 4회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기전 다녔었던 회사에 다시 취직해도 되나요?
>>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겁니다. 가능하시면 6회차 만기 까지 받고 취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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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