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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생활지원비 질문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1인은 10만이고
2인이상부터는 15만이잖아요.
아들이 먼저 코로나 걸려서 신청했는데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격리 끝나고 신청하게 될경우에는 한꺼번에 15만원이 나오는건가ㅏ요? 아니면 10만 5만 이렇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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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24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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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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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5%최근답변 2024.03.09.
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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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청해보니 합산돼서 15만원이 나오더라구요.

따로 따로 신청했는데 저도 합산되서 들어 왔습니다.

아래는 중앙안전대책본부 공식 보도자료 요약본 입니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저작권 출처-보대카비)

상기 자료는 금일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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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지식인 마스코트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26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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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되어 총 15만원 나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양성 확진자 생활비지원금이 3.16일 이후 개편됩니다. 먼저 금액이 감소했어요 1인당 10만원 씩 으로 지원금이 낮아졌으며 2인이상일 경우는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급 참고로 공무원은 제외, 자택근무 연차는 아니고 유급휴가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22년 3월 16일 이후 확진자 기준 입니다 그전 격리자 는 기존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 링크을 참고하세요 제일 최신이라 정확하네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연구자
채택답변수 308받은감사수 1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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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나갑니다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이라고 알려진 이 지원금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었을 때 생계가 곤란할 것을 예상하여 지원하기 시작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이 줄었지만 "신청일"기준이 아니라 "격리시작일"기준이므로 3월16일 이전에 격리하셨다면 1인 기준 24만원정도가 나옵니다.

http://m.site.naver.com/0WpYf

자주묻는 질문으로

Q. 가족중에 유급휴가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은요?

- 나머지 가족분들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미성년자는 신청 못하나요?

-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기이름의 통장과 신분증(주민증,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부모님이 대신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 유급휴가지원비와 생활지원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유급휴가지원비 중복될 수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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