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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 도와주세오 생활비너무힘들어요
rlax**** 조회수 1,051 작성일2020.05.13
2월달 첫독립후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하는일이 일정급여가아닌 특수형태 근무라 건강보험료가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 하던 일을 하지못하게 되었고

일용직알바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본업에 복귀 할줄알고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계약직으로 일을하는 중입니다

4.1일일자로 첫 직장 건강보험료가 납입이 되었고

요번주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였는데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부모님과는 같은 지역 다른 위치에 살고있습니다

제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요약

2월독립

특수근무형태 이라 기존 모든 코로나 사태 정부지원불가능!!

부모님밑으로 건강보험가입

4.1일로 건강보험 납입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될까?

혹시 방법이있다면알려주세요...
정부지원은 하나도 못받고 본업도 못돌아가고
월세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생활빌 통신비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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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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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
지존
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 의료인, 정부기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으로 답변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가구원 개념은 2가지 서류를 확인하는데요.

주민등록상 '등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2020년 3월 29일 조회분으로 인정합니다.

우선 등본에서

2월에 전입신고를 따로 하셔서 혼자 살고계시다면 1인 단독세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등본상에도 1인 세대주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서

부모님께서 건강보험 가입자 부양자이시고, 질문자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으시면

건강보험상 '경제공동체'로 보며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그 경우에는 등본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에 속한 세대원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4월 1일자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돈을 내셨다면)

3월분부터 가입이 되셔서 납부가 되신건지

4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신건지

적어주신 글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데요.

가입이 3월 29일 이전에 가입되신 것과 이후에 가입되신 것이 조회내역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정확하게 법적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본'은 '정부24' 접속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고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 상태확인을 하실 수 있고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각 지역 지사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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