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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당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인상률 일정%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내년에 승급하실 분들의 2020년 기본급을 가지고, 인상률 4%를 반영한다거나 하는 방식이지요.
아니라면, 올해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인상분 반영하지 않고 예산보고 넣고, 내년 중에 추가경정예산편성하거나요.
만약 시.군.구에서 별도로 내년도 소요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때는 예산보고는 올해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 별도의 내년도 소요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이 없어 예산보고 외에는 인상분이 반영될 수 없다면, 인상율을 감안해서 넣어야 시.군.구에서도 예산을 취합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군.구와 협의하셔서 인상률을 반영하여 예산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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