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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질문 입니다.
hanm**** 조회수 7,393 작성일2020.10.19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내년 예산 신청서를 작성 해야 하는데 내년 가이드 라인이 안나왔다는 이유로
2021년 인건비 예산을 짜는데 2020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ex) 2021년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 안나온 상태이므로 2020년 가이드 라인을 기준을 인건비 예산을 신청함.
     2021년에 2020년 기준으로 책정된 인건비를 받을 상활임
     마찬가지의 이유로 현재 2019년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따르고 있음. 

다른 복지기관들은 당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시는거 같던데
왜 여기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복지기관 종사자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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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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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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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당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인상률 일정%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내년에 승급하실 분들의 2020년 기본급을 가지고, 인상률 4%를 반영한다거나 하는 방식이지요.

아니라면, 올해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인상분 반영하지 않고 예산보고 넣고, 내년 중에 추가경정예산편성하거나요.

만약 시.군.구에서 별도로 내년도 소요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때는 예산보고는 올해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 별도의 내년도 소요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이 없어 예산보고 외에는 인상분이 반영될 수 없다면, 인상율을 감안해서 넣어야 시.군.구에서도 예산을 취합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군.구와 협의하셔서 인상률을 반영하여 예산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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