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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군복무중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청력손실
공상군경7급 입니다.

작년 청각장애 등록해서 경증 장애 복지카트를 발급 받았는데요. 현재 이명과 청력손상이 악화되어 유공자 등급 재신청을 하려 하고 하는데 장애인등록으로 인해 등급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또한, 상향심사로 인해 군병원 가서 다시 검사 하는 것 외에 장애진단서로 간편하게 등급상향 가능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각장애 유공자 기준보다 장애인 기준이 조금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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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8.09 조회수 272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mizz****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99
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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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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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애등록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청은 별개입니다

진료기록 및 검사...등은 일반병원에서도 가능하지만 상이등급 상향심사에 따른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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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더불어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78
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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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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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국가유공자 7급의 복지혜택이 실제 등록된

장애인 혜택과 동일하거나, 더 많이 있는 상황이네요.

굳히 왜 국가유공자 신분이시면서, 장애등급을 받으러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좀 난감하네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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