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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에 관하여
비공개 조회수 409 작성일2022.07.19
저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5년전에 거래처의 부도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폐업을 하였고 국세,지방세,4대보험료,금융대출금,직원근로임금,직원퇴직금등이 미지급되었고 그중에 직원근로임금,퇴직금은 전액 현금지급하였고 작년에 파산면책을 받아 금융대출은 해결이 되었으나 세금과 4대보험은 면책에 포함이 않되기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고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일용직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4대보험이 채납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되었을때 저에게도 국민연금이 지급될까요?
참고로 저는 1995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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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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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법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 책임을 대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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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기 노무사 드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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