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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해지 및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하고싶은 말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적어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력이 있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따로 양식이 없지만 혹시라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gosohage.com에서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해놓은
[임대차계약해제 통고 및 체납임대료납부] 샘플을 무료로 이용해 내용증명을 보내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쉽고 간편하게 작성부터 발송까지 가능하니 한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12.03.
이런 내용을 근거가 남을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계약해지 및 명도요청을 하세요
동시에 법원에 명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강제집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돈없다고 버티면
밀린 월세, 명도신청비용, 강제집행비용을 받을 길은 없지만
그래도 지급명령 신청해서 결정되면
계좌압류 해놓으면 뭔가 답이 대응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12.01.
동사무소에 항의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어떤 식으로 월세 자금을 마련하는지는
관련이 없으므로, 월세 미납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월세 미납에 대한 증거 및
퇴거 요구 내용증명 등을 확보하신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소송기간이 5~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서 퇴거일을 정하는게
좋긴 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명도소송 외에 딱히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