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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청년희망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인턴 신분으로 약 4개월 정도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홈택스 근로소득 증명원에는 소득이 잡히질 않네요.

이러한 경우 소득이 기록되게끔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규모가 작은 소기업도 아니라 상장도 되어있는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규모가 있는 기업입니다. 왜 2021년과 다른 년도에는 멀쩡하게 소득이 잡혀있는데 2020년에만 유일하게 잡혀있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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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8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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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지식인 마스코트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26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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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은 전년도 기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전까지는 20년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이후는 21년도 소득을 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일반 적금 상품금리 기준 최고 10.14~10.49%에 해당되는 적금입니다 (+신청방법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2.03.15.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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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홈택스에서 조회하시고 조회 목록이 없는 경우

세금 공제 및 급여 명세표 사업자분한테 받으신 다음에

5월 세무소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개인연말정산 경정 신고 제출

납부 하신 후 7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방법,대상자,자격조건,기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세 2600만원 청년 (만 19세~34세)

- 지원내용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장려금/최대 연 10%

-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2년 만기)

- 정책 중복 사항 공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모든 사항 Q&A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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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rlad****
채택답변수 192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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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는 20년도 소득분으로 가입 진행중이라 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21년 소득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정부에서 논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정리글 공유드립니다^^

http://m.site.naver.com/0V6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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