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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본상
아버지가 세대주 (개인사업자) 
그밑으로 저랑 
제 아들7살  이렇게 셋이 들어가있습니다.

이혼한상태입니다.

연소득 3850정도인데
자녀 장려금 신청가능한가요

세대주인 아버지 소득까지 포함시켜서 안되는 건가요
근로장려금은 문자와서 신청했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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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29 조회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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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천사
채택답변수 2,619받은감사수 7
달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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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취업 정책, 제도 9위, 고용, 고용복지, 노동 정책, 제도 8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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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나눔기업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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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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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교육 정책, 이슈, 교육, 학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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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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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95%최근답변 2021.05.20.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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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정확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는 점입니다. 이 밖에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2000만원

- 홀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올해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정기신청일) 5월 1일 ~ 5월 31일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6월 1일까지 진행)

- (상반기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아래 내용은 질문자님을 위한 첨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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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12dk****
채택답변수 5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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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가지 요건 기준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요건

총 소득요건

재산요건 입니다.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1. 가구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1)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조금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 확인해보세요 광고 아니고 글이 보기좋게 잘정리되어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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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88%최근답변 2022.10.21.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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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설명 드립니다.

아래 참고해주세요.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는 점입니다. 이 밖에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올해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일) 5월 1일 ~ 5월 31일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6월 1일까지 진행)

(상반기신청)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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