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확인하려해도 영세자영업자 경우 미신고가 대부분이라
사업장가지고 계신분들 소득이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있다고 하는데
질문드릴게요
예를들어 만약 사업자가 20.05월 개업했다면
1. 20.05~21.03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 또는 매출 확인위해 현재도 발급가능한가요?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처럼 정해져 있는건가요?
3. 종합소득세처럼 2019.01~2019.12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
아니면 1년미만 매개월수 또는 1년 이상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가능한건가요?
4.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말고 최근 2년간 발생한 사업자 소득,매출 확인위해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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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임화섭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사업자가 20.05월 개업했다면
1. 20.05~21.03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 또는 매출 확인위해 현재도 발급가능한가요?
=>20년도 부가세신고를 하셨다면 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며 21년의 경우 아직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이 불가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처럼 정해져 있는건가요?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로 정해져있고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5억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사업자라 한달을 더주어 6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처럼 2019.01~2019.12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
아니면 1년미만 매개월수 또는 1년 이상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가능한건가요?
사업연도는 언제 개업을 했든지 간에 1과세연도를 즉 1~12월로 보시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말고 최근 2년간 발생한 사업자 소득,매출 확인위해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또 있을까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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