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경영지원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기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코져 하는데
교육참석대상인원을 사업장별로 해야되나요? 아니면은 직원소속별로 해당공장에서 실시를 해야되나요?
(지금 본사에는 공통사업부라고 해서 여러소속인원이 한꺼번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임원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해야되나요?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이 올해 1월부터 사업주도 참석하는걸로 되있는데 임원진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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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대상인원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으시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기관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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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러닝뱅크 성희롱예방교육 전문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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