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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비공개 조회수 3,094 작성일2014.12.15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경영지원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기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코져 하는데

 

교육참석대상인원을 사업장별로 해야되나요? 아니면은 직원소속별로 해당공장에서 실시를 해야되나요?

(지금 본사에는 공통사업부라고 해서 여러소속인원이 한꺼번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임원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해야되나요?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이 올해 1월부터 사업주도 참석하는걸로 되있는데 임원진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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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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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뱅크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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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기관 러닝뱅크입니다.

교육대상인원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으시구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는, 사업주 포함 전 직원이 반드시 교육 받아야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원진도 물론 교육 대상자에 포함입니다.
인원이 많거나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눠 있을 경우, 모일 수 있는 인원별로 차수를 나누어 집합교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는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여러 소속인원이 근무한다고 하시면, 집학교육도 가능하신 환경이니 교육담당자의 자체교육 또는 전문 강사의 출강교육으로 진행하셔도 되겠네요.

요즘, 교육 무료를 빌미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연락이 팩스나 전화를 통해 계속 취해지는데요,
이는 대부분 자사들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는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곳이 많으니, 기업내 교육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체교육 또는 전문강사를 통한 출강교육, 온라인교육 등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 실시하시고 근거서류는 일지양식(강의 장소, 일시, 강사, 내용, 참석자 친필 서명)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가능하시다면 교육 현장을 촬영하셔서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위의 서류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두실때 시간도 함께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기관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12.16.

  • 출처

    러닝뱅크 성희롱예방교육 전문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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