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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가 없어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이 될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257 작성일2022.04.0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가 없어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이 될 수 있나요?

하지만 농업인과 별도로
조합원 가입, 각종 지자체 농업 정책 지원은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이지만
조합원 가입, 각종 지자체 농업 정책 지원은 안되는것인가요? 



복잡한 사정으로 농업은 하지만
농지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발급이 안되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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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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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열심답변자
매매 24위, 부동산 89위, 부동산, 건축 7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으로

농업인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계통 출하등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어디서인가 생산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그 임대차계약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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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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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
바람신
골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농촌에 살면 농업인 이라고 해도 무방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이나 그런 농업정책에서 농업인 이라는 증명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은 농업경영체등록증 이나 농지 원부를 요구 합니다. 이런 증명서가 없으면 지원사업이나

농협조합원 가입 등 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농업 지원은 되는것도 있지만 특별한 혜택이나 특혜 등 이익이 동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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