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가 없어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이 될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257
작성일2022.04.0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가 없어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이 될 수 있나요?
하지만 농업인과 별도로
조합원 가입, 각종 지자체 농업 정책 지원은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이지만
조합원 가입, 각종 지자체 농업 정책 지원은 안되는것인가요?
복잡한 사정으로 농업은 하지만
농지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발급이 안되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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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suwo****
바람신
골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농촌에 살면 농업인 이라고 해도 무방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이나 그런 농업정책에서 농업인 이라는 증명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은 농업경영체등록증 이나 농지 원부를 요구 합니다. 이런 증명서가 없으면 지원사업이나
농협조합원 가입 등 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농업 지원은 되는것도 있지만 특별한 혜택이나 특혜 등 이익이 동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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