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사업자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비공개
조회수 160
작성일2022.12.20
현재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입니다.
어머니가 9억 상당의 상가를 매입하시면서 누나와 저에게
25% 씩 지분을 나눠 주고 공동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러면 내년 부가세 신고(1월 7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를 현재 하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번호로 한번 공동임대사업자로 한번 해서
총 두번을 신고 및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본업 프리랜서 금액 신고만 하고
공동임대사업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9억 상당의 상가를 매입하시면서 누나와 저에게
25% 씩 지분을 나눠 주고 공동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러면 내년 부가세 신고(1월 7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를 현재 하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번호로 한번 공동임대사업자로 한번 해서
총 두번을 신고 및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본업 프리랜서 금액 신고만 하고
공동임대사업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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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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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세무사
바람신
eXpert
30대 남성
#세무사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공동사업장 기준 1개만 신고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지분비율만큼 분배받은 소득을 질문자님의 다른소득과 합산하셔서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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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명이 대표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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