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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2021년 5월 21일에 군대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해 작년 9월에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신청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국군병원에서 진단받은 자료와 민간병원에서 수술한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번년도 2월에 걷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가서 전방십자인대관련에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은 "무릎에 염증이 차있어서 염증을 빼야한다" , "그전에 무릎이 너무 불안정해서 남들보다 1개더 박았던 철심을 제거해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년도 5월달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문자와 공문을 받아서 그전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훈청에 제출하라고 문자가 와서 저는 수술한 병원에 들려서 최근에 수술했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시 관절동요 등급을 측정한다고 들었는데 신체검사 당시 의사선생님이 소견서작성과 무릎을 당겨보고 돌려보시구 끝났습니다.


오늘 보훈청에 전화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니 그전에 자료가 있어서 그걸로 국가유공자가 될지 안될지 나뉜다는데 관절동요 검사는 원래안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요세 이 일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잠도못자고 그전에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받아보신분들, 이런일에 자세하게 알고있으신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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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25 조회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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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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