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실업급여 이사 (주소이전)
tngu**** 조회수 1,040 작성일2024.06.17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대출문제로 먼저 신혼집으로 주소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일 3시간 거리를 출퇴근을 하기도하고 힘들면 주말만 신혼집을 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너무 힘들기도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주소이전을 먼저했어도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할까요?

출퇴근 왕복시간은 3시간 40분정도 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혼인 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같이 산다면(동거)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합가하면서 장거리통근으로 퇴사하면 인정이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6.1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