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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혼인 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같이 산다면(동거)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합가하면서 장거리통근으로 퇴사하면 인정이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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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합가하면서 장거리통근으로 퇴사하면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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