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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방법
비공개 조회수 517 작성일2024.05.04
저희 부부는 1가구 2주택입니다.

A주택의 23년 총 월세 수입은 1620만원입니다.

분리 과세 예정이며
연말정산에는 올리지 못하는 A주택의 대출 이자는 1500만원 가량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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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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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시게 되면 납부할 적잖은 소득세가 나오므로 업무상 대출이자가 연간 1,500여만원 정도라면 이들과 재산세(1,2기), 수선비 등 챙겨서 간편장부 만들고 이에의한 종합과세로 소득세신고하시면 소득세 0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로 신고해도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0이하면 낼 세금도 없고 배우자의 배우자공제도 가능하고 지역건강보험료 납부문제도 없습니다.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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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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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 분

임대주택 미등록

임대주택 등록 *

수입금액

16,200,000

16,200,000

필요경비

8,100,000

(수입금액의 50%)

9,720,000

(수입금액의 60%)

공제금액

2,000,000

4,000,000

소득금액

(과세표준)

6,100,000

2,480,000

세율

14%

14%

산출세액

854,000

347,200

*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 한함.

2024.05.04.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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