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A주택의 23년 총 월세 수입은 1620만원입니다.
분리 과세 예정이며
연말정산에는 올리지 못하는 A주택의 대출 이자는 1500만원 가량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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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시게 되면 납부할 적잖은 소득세가 나오므로 업무상 대출이자가 연간 1,500여만원 정도라면 이들과 재산세(1,2기), 수선비 등 챙겨서 간편장부 만들고 이에의한 종합과세로 소득세신고하시면 소득세 0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로 신고해도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0이하면 낼 세금도 없고 배우자의 배우자공제도 가능하고 지역건강보험료 납부문제도 없습니다.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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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 분 | 임대주택 미등록 | 임대주택 등록 * |
수입금액 | 16,200,000 | 16,200,000 |
필요경비 | 8,100,000 (수입금액의 50%) | 9,720,000 (수입금액의 60%) |
공제금액 | 2,000,000 | 4,000,000 |
소득금액 (과세표준) | 6,100,000 | 2,480,000 |
세율 | 14% | 14% |
산출세액 | 854,000 | 347,200 |
*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 한함.
202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