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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장이식 후 장애인 연금
조회수 1,097 작성일2024.06.19

투석을 하면서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신장이식을
하게 되어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연금이 6만원씩 입금되더라구요
장애등급이 바뀌면 장애인 연금도 안나오는건가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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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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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태양신 열심답변자

<답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식 후 신기능이 개선되어 장애의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변경되면, 장애인 연금의 지원 금액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변경에 따른 장애인 연금의 지원 금액 변경은 해당 장애인의 상태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변경되면, 장애인 연금은 일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개인의 상황과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