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투석을 하면서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신장이식을
하게 되어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연금이 6만원씩 입금되더라구요
장애등급이 바뀌면 장애인 연금도 안나오는건가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식 후 신기능이 개선되어 장애의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변경되면, 장애인 연금의 지원 금액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변경에 따른 장애인 연금의 지원 금액 변경은 해당 장애인의 상태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변경되면, 장애인 연금은 일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개인의 상황과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