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차상위 계층 신청 가능 여부 분석 및 추가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3인 가구로 차상위 계층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황 요약:**
* 3인 가구 (본인, 대학생 아르바이트, 누나 정직원)
* 2023년 누나 취업으로 차상위 계층 해지
* 어머니 가게 접어 수익 대폭 감소
* 누나만 돈을 벌면 세후 190만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35만원 이하)
* 소유 건물 (매매)
* 거주하는 빌라 전세
* 자동차 없음
* 가게 접으면서 받은 돈 5천만원
* 한달 수입 190만원
**2. 차상위 계층 신청 가능 여부 분석:**
**2.1.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구성원 1인당 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의 70% 이상**이며, **가구 전체 소득이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기준:** 가구의 **총 자산가액이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의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2.2. 귀하의 경우:**
* **소득 기준:**
* 누나만 돈을 벌면 세후 19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의 70% (165만원) 이상**입니다.
* **따라서, 소득 기준은 충족합니다.**
* **자산 기준:**
* **소유 건물 (매매) 가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하는 빌라 전세금:**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없음:**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가게 접으면서 받은 돈 5천만원:**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 **총 자산가액이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의 150% (약 4620만원) 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3. 추가 고려 사항:**
* **소유 건물 (매매)의 실제 사용 여부:**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 사용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 **기타 자산:** 주택, 토지, 금융상품 등 기타 소유 자산도 자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3. 차상위 계층 신청 절차:**
**차상위 계층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사회복지지원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 등)
* 자산 증명 서류 (주택, 토지, 금융상품 등 소유 자산 증명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도움 요청:**
**차상위 계층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사회복지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추가 정보:**
* **차상위 지원:** [https://www.mohw.go.kr/eng/](https://www.mohw.go.kr/eng/)
* **지역 사회복지지원센터 연락처:** [http://www.w4c.go.kr/](http://www.w4c.go.kr/)
**6. 주의 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05.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