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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청약 신청시 6개월 뒤 추첨제로 청약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로 가능한가요?
계약한지 한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혹 자녀 청약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녀는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입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당첨되어도 부적격일텐데
이경우 통장부활 서류를 넣어야 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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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질문자가 당첨되었던 아파트가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아파트이고,,,
자녀 분이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가 재당첨제한 내지 5년내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아파트라면,,,
청약을 하시면 부적격이 됩니다.
그러면 알고 있으시는 것처럼 통장부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제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것은 추가질문요~~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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