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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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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히 허가입니다. 허가내실때는 건축설계사무소 통해서 설계하시고 허가받으시면됩니다. 그전에 더 자세하게 물어보실려면 관청 건축과 담당자 만나시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2.대지,잡종지등 몇개있지만 전용비용은 똑같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처리해주며 그전에 더 자세하게 물어보실려면 관청 건축과 담당자 만나서 의논하셔야합니다.
3.토지공시지가의 30%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04.20.
야영장은 지목상 맹지라도 응급시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로만 있어도 허가가 납니다. 야영장에 관심 있으시면 게르하우스를 검색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 : 가능합니다.
2번질문 : 야영장은 허가를 받고 준공했을시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3번질문 : 업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만 당사에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하신 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건축물과는 좀 다른 특색 있는 구조물로서 건축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꼭 고려하실 만 한 내용 같아 소개드립니다.
조금이라도 특색 있는 건축물을 지어보고자 하는 욕심이야 어느 건축주에게 인들 없겠습니까 만은, 일반적인 사각 디자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구조물로 설계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과다한 건축 비용입니다.
그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조립식 건축물로 그냥 만족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의 건축주 입장입니다 만은,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건축물의 경우 공장이나 창고 등의 구조물에서는 그런대로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이나 점포, 식당이나 레스토랑, 펜션이나 휴게 시설 등, 일정 수준의 건물 내,외부 퀄리티가 나와야만 눈에 띌 수 있다거나 접객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자체의 비용보다는 내장공사(인테리어)나 외장공사(익스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축비를 훌쩍 상회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근본적인 디자인의 변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면서도, 결로나 외풍, 단열 및 방습 등에 있어서도 결코 완벽한 건축물이라고 하기엔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래 게르하우스 구조물은 원형은 물론이고 직사각, 정각, 혹은 사각과 원형을 연결한 구조 등 그 디자인 선택이 자유로움은 물론이고 홍송이라고 불리우는 캐나다산 더그라스퍼의 내부 격자가 골조이자 곧 인테리어 마감재로 사용되는 특성으로 인해 펜션은 물론 개인의 별장, 호텔의 부속시설, 골프장이나 연수원의 휴게시설, 스키장이나 대규모 상가 및 식당 등 많은 곳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건물이며, 농가주택이나 농막, 숯가마나 찜질방 등의 휴게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중이 그리 크지 않은 관계로 임야 등의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도 절토(切土:평지를 만들기 위해 경사진 산을 깎아 내는 일)를 할 필요 없이 간단한 데크(Deck: 집에 딸린 목재 테라스)를 설치해 세울 수 있는가 하면 피로티(Piloti:건물을 지면보다 높이 받치는 기둥) 등을 세워 그 위에 통째로 올릴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적 요소가 비교적 쉽게 가미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구조물입니다.
또한 내피와 외피 사이에 삽입되는 열반사 단열재가 기존의 샌드위치 판넬조의 건물에 비해 훨씬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결로나 외풍이 없는 등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 또한 다양한 칼라를 가진 멤브레인(Membrane:다층박막구조)과 특수직조한 캔버스 등으로 이루어져 주변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금새 눈에 띄는 특색있는 건물로 인식됩니다. 또한 지형의 높낮이나 모양에 상관없이 각각의 게르들을 서로 연결해 집단을 이룰 수도 있어 대규모 펜션이나 숙박 단지 등의 시공도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이 게르하우스(gerhouse) 혹은 유르트하우스(yurthouse)라고 불리우는 이 구조물은 원래 몽골의 게르(ger)를 국내에서 현대적으로 개량한 구조물로서 한번쯤 검토 해 보실 만한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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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캠핑장은 허가 대상입니다.
진입도로가 6미터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캠핑장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되며
형질변경비는 공시지가의 30%범위입니다.
형질변경비가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1200평정도 규모로 유실수 체험장으로 허가를 받으며
형질변경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00평은 유실수 체험장 600평은 캠핑장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후 유실수 체험장도 캠핑장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잔여부지는 캠핑장운영하면서 임의 전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적법한 방법은 아니며, 형질변경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이렇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는 건축설계 및 시공을 함께 하는 시공사입니다.
직접 캠핑장 인허가및 시공과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위 네임카드 참고하셔서
문자나 메일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