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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의 경우 반이 14반까지 있습니다. 반당 학생 수는 29 ~ 30명 정도 됩니다.
규정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제16조(교복)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특별한 경우 학교장이 허가 할 때는 기타 의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교복 착용 기간과 착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착용시기는 각호와 같이 권장하지만 날씨와 개인 건강상의 이유인 경우 혼용할 수 있다.)
복장 종류 | 착용 시기 | 착용 방법 | |
교복 | 동복 | 11월 1일~ 4월 30일 | 동복 상의(카디건), 조끼, 동복 스커트(바지), 넥타이, |
하복 | 6월 1일~ 9월 30일 | 하복 상의 : 남방형, 블라우스형 하복 스커트 | |
춘추복 | 5월 1일~31일, 10월 1일~31일 | 동복에서 동복 상의만 벗은 상태 (조끼, 동복 스커트(바지), 넥타이) | |
체육복 | 동복 | 교복에 준함 | 소매가 긴 청록색 상ㆍ하의 트레이닝복 |
하복 (생활복) | 교복에 준함 | 소매가 짧은 칼라의 남색 상의와 반바지로 체육시간 및 교내에서만 착용하고, 생활복 상의는 부득이 한 경우 등하교시에 착용할 수 있다. |
2. 치마와 바지 등 폭 줄이기, 주름 박기 등 모형을 변형해서는 안된다.
제17조 (두발, 용의) 규정은 각호와 같다.
1. 두발 길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본연의 색이 아닌 다른 색상의 염색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신체의 일부에 피어싱, 문신(타투 헤나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액세서리는 투명 귀걸이로 제한한다.
3. 화장품은 썬크림, 비비로션으로 제한 하고 색조화장(립스틱)과 손톱 유색 매니큐어는 금지한다.
4. 명찰은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에서는 상시 패용한다.
5. 신발은 안전하고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하되 뒤꿈치를 감싸는 부분이 없거나 끈 형태는 제한한다.
제18조(휴대전화 등 사용 준수사항)
1.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태블릿PC,블루투스이어폰 등)은 수거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 관리한다.
단, 시험기간에는 수거하여 담임이 보관하고 종례시 돌려준다. 시험기간 중 소지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2.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수업시간이나 기타 교육활동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 담당교과의 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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