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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방역지원금 말고요)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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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개인택시
저희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방역지원금 말고요) 받을 수 없나요 ?
▶ 개인택시는 어렵습니다 ㅠ 아래 요건에 맞아야 해서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지난 3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내용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에 추가된 내용>
-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시설 추가
- 보정률 80 →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 → 50만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① ’21.10.1.~‘21.12.31.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지급기준>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계산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신청기간>
- 신속보상 : 3월 3일부터
- 확인보상 : 3월 10일부터
- 확인요청 : 3월 10일부터
-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그 외 자세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급기준, 선지급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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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된 내용으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선정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사업공고 내용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년 10월 1일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이번에는 3분기 손실보상 신청대상과 다르게 인원제한조치를 한 시설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이번에 보정률도 기존 80% 에서 90%로 상향되었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신청방법 및 지급
3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준비할 서류는 따로 준비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더욱 자세한 신청방법 내용등은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링크출처
'채택'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2.03.0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해
▲집함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는 해당이 안되십니다!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