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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근로자 세법상 장애인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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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6
작성일2023.02.02
저는 현재 무직이고 대학생으로 소득수입이 없는 상태인데요, 의료비는 부모님께서 대주고 계시고 대량 18년도부터 현재까지 5천만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1. 세법상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때 보통 사용하신다고들 하는데 전 근로자가 아니라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의료비 공제가 3%? 된다고 들었는데 의료비도 제가 지불하는 게 아닌데 부모님 쪽으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3. 경정청구는 기간 상관없이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지병을 앓은지 꽤 됐는데 아직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 세법상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때 보통 사용하신다고들 하는데 전 근로자가 아니라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의료비 공제가 3%? 된다고 들었는데 의료비도 제가 지불하는 게 아닌데 부모님 쪽으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3. 경정청구는 기간 상관없이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지병을 앓은지 꽤 됐는데 아직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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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1. 부모님께서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시 장애인 인적공제, 님의 의료비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 3%는 지불한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3. 5년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021/2020/2019/2018/2017년도까지 가능합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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