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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진 요즘
국가에서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후조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시 방문 신청일 경우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https://bookjiro.go.kr) 신청할.
< 구비서류 >
1.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등본상 가족 분리 시 가족 관계 증명서
3. 휴직 확인 서류
4. 결혼 이민 산모의 외국인등록증
5. 가족 관계 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지원 대상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로 확대되었고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지원이 가능해요.
2021.05.27.
안녕하세요,
글쓴이 님과같은 부/모님들을 위한 정부/민간 지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고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 최대한 간결하게 정보를 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이외에 어떤 도움이든지 필요하시다면,
▷ 품(puum)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수많은 정보와 지원을 담아낸 모바일 서비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010-7366-5007 또는
사단법인 비투비 010-4059-6925로 전화주세요!
(‘품’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uxjeUK/chat)
1. 먼저 산부인과를 다녀오셨나요?
-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받기 위해선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1) 신혼부부전세임대 유형 1
- 임신사실이 확인이 되면 ‘신혼부부전세임대’ 정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 + 아이가 한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전세임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후 선정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의 집주인과 글쓴이님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LH주택공사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에, LH주택공사에서 선정된 본인에게 저렴하게 다시 전세를 내주는 방법입니다.
- 입주하게 되면 총 보증금의 5%(최대 675만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 , 전주 예람센터(063-253-1007), 사단법인링커(031-423-5533), 적십자(1577-8179)에서 보증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주거 관련해서는 공공 임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 주거가 필요한 글쓴이님의 입장에선 어려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가 아닌 임시 주거와 관련해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 또는 사단법인 비투비 010-4059-6925 에서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글쓴이님 상황에 맞춰 이용가능한 제도를 안내드려야 하기때문에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경제 지원
-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과 아래에 언급된 정책들 중 대부분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4.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라는 정부지원금 카드를 발급받아 아래의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이 입금되면, 해당하는 판매처에서 카드로 계산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함되는 바우처는 바우처 이름 옆에 따로 표시해두었습니다.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기저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또는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신청하셔서 국민행복카드에 등록하시면,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가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5. 임신, 출산 지원 관련해서는
1)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있으며(60만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1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외의 출산비에 대해선 관련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 러브더월드(010-5482-2575), 여성인권동감(032-221-0081)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 보건소에서 임신에서 출산까지 영양검사 및 영양식품, 출산 전 검사, 출산 후 검사,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 각 지역별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70만원 정도의 의료비, 출산비, 입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자가구 (시설입소자 제외) " 이니, 거주지 인근 거점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해 각 지역별 거점기관의 연락처를 남겨드립니다.
[각 지역별 거점기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02-861-3020)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1길 4 (02-704-4750)
-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서구 서달로 12 (032-569-1546)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031-501-0033)
-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042-932-9993)
- 부산 미혼모・부자지원센터: 부산 서구 감천로 229 (051-253-5235)
-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서구 옥산로 28 (053-355-8042)
-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동구 남문로 693번길 14 (062-234-6053)
-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울산 중구 성안10길 16 (052-903-9200)
-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31(070-4398-4419)
- 청주새생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35-35 (070-7725-6905)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070-7733-8318)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063-231-0386)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1 (061-659-4171)
-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54 (070-4333-5976)
-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070-4334-5335)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 제주시 관덕로8길 14 (064-724-9006)
4) 미혼모이시라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함)가 대상이며,
다음 서비스 중 하나를 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1주일): 50만원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35만원, 아동생필품비 포함
(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일): 40만원
(3) 산후조리원 보조지원
1주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만원
(아동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포함)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현재 살고 계신 지역(센터가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46
6. 아동 양육 지원 관련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일 때: 매월 35만원(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25만원)과 학습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 본인이 만 25세 이상~34세 이하이면서 아동이 만 5세 이하일때: 30만원(기초생활수급일 경우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 본인이 만 34세 이하이면서 아동이 만6~18세일 때, 25만원(기초생활수급일 경우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이면서 아동이 만 5세 이하일때는 25만원(기초생활수급일 경우 15만원),
- 그 외의 연령대에는 20만원(기초생활수급일 경우 10만원)이 지원됩니다.
2) 육아용품지원
지역 드림스타트(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4_01_01.asp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드림스타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 러브더월드(010-5482-2575), 적십자(1577-8179), 여성인권동감(032-221-0081) 에서 출산/양육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아동수당으로 매월 10만원을 아이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출산축하금, 자녀장려금(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한명당 최대 70만원) 등의 현금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 사이트에서 본인 지역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아이의 돌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지원금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5) 지역에 따라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04.do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이외에 어떤 도움이든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010-7366-5007 또는 사단법인 비투비 010-4059-6925로 전화주세요!
(‘품’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uxjeUK/chat)
2021.06.01.
안녕하세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인 대구클로버입니다.
자녀를 임신하신 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시겠어요.
임신하신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미혼모시설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결심했을 때 입소할 수 있는 미혼모자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대구클로버"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을 결심하였을 때 도움을 드리는 기관으로
5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안전한 양육과 건강한 자립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설립된 미혼모공동생활가정입니다.
기본생활지원인 숙식보호서비스 및 주부식비지원 뿐만 아니라 자격증 또는 학교 등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클로버 053-654-0181로 연락주세요^^
202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