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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규제지역 1주택자 다른규제지역내에 오피스텔 낙찰시 경락잔금대출?


안녕하세요


경매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열심히 공부중인 경린,부린이입니다.


경매 검색중에 괜잖은 오피스텔이 나와서 관심을 갖던차에 해당 부동산이 규제지역에 


있는터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규제 지역에 1주택(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부동산은 규제지역


내에 오피스텔입니다



질문 1. 만일 제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경락잔금대출이 가능은 한건지요?


질문 2.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보통 대출 실행 규모가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가능한지요?



올해안에 1개의 물건이라도 낙찰받아 한 싸이클을 돌려보려는 목표로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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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ice8****
작성일2021.10.14 조회수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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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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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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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5위, 부동산담보대출, 전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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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가이드www.ath.kr 경매상담 지원팀 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등록세가 4%입니다.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피스텔이 투기과열 조정대상 비조정대상 지역어디에 있든

주거시설에 대한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경매의 특성상 해당 오피스텔이 대출 나오는데

문제(인수권리)가 없다면 낙찰가의 70~80%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낙찰후 해당 주택에 누군가 주거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보유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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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상담 0106403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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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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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무료상담 #후순위담보대출 #사업자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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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금융기관 금리비교전문상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만일 제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경락잔금대출이 가능은 한건지요?

- 오피스텔은 주택 보유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질문 2.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보통 대출 실행 규모가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가능한지요?

- 낙찰가의 80%와 시세(감정가)의 70% 중 낮은 금액 적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문자 주세요.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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