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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2,201 작성일2022.01.0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공제 부분에서 공제요건으호 과세기간 종료일에 1세대1주택이라는 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건은 14년 1월 1일 이후 차입금에 한한다는데, 13년 차입금분은 1세대1주택 요건이 필요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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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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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공제 요건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즉, 2014년이후 차입분부터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고,

2013년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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